Study/Retirement Pension 테르미니 2018. 5. 2. 00:07
본인의 퇴직연금제도가 DB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전 30일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만큼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누진제가 있는 경우, 위 계산식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퇴직금 계산) *30일치 평균임금?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연차휴가 미수당, 상여금과 같은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의 경우 퇴직일 직전 1년간 지급된 총 금액의 3/12를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에 합산)을 퇴직일 직전 3개월 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에 30을 곱하면 된다. DB제도는 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결과와 관계 없이, 계산 공식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