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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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각자 장, 단점이 있으나, 연금저축의 경우 일부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 외에는 IRP가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IRP

 연금저축 

 가입대상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 수령자

가입대상, 연령 제한 없음 

 납입한도

 연 1,800만원까지 납입

(DC/IRP/연금저축 개인부담금 합산)

 세액공제

 연 700만원 한도

(DC/연금저축 개인부담금 합산)

연 400만원 한도 

(2017.1.1 이후 연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금제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상품

 예금, 채권, 펀드, 재간접 펀드, 원리금 보장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보험 : 공시이율형

신탁 : 채권형

펀드 : 주식/혼합/채권형 펀드

 일부인출

 불가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가능 

 연금수령 요건

 퇴직금 입금된 경우 : 55세 이상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 5년 이상 가입&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55세 이상(2013.3.1 이전 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

 연금수령 기간

 2013.3.1 전 가입계좌 : 5년 이상

2013.3.1 후 가입계좌 : 10년 이상

(단, DB나 DC에서 이체되는 경우 DB나 DC 가입일 기준)

2013.3.1 전 가입계좌 : 5년 이상

2013.3.1 후 가입계좌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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