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 Study/Retirement Pension
- 2018. 5. 2.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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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는 각자 장, 단점이 있으나, 연금저축의 경우 일부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 외에는 IRP가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
IRP |
연금저축 |
가입대상 |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퇴직연금 수령자 |
가입대상, 연령 제한 없음 |
납입한도 |
연 1,800만원까지 납입 (DC/IRP/연금저축 개인부담금 합산) | |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DC/연금저축 개인부담금 합산) |
연 400만원 한도 (2017.1.1 이후 연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금제축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
상품 |
예금, 채권, 펀드, 재간접 펀드, 원리금 보장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 |
보험 : 공시이율형 신탁 : 채권형 펀드 : 주식/혼합/채권형 펀드 |
일부인출 |
불가 (법정사유 해당 시 가능) |
가능 |
연금수령 요건 |
퇴직금 입금된 경우 : 55세 이상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 5년 이상 가입&55세 이상 |
5년 이상 가입&55세 이상(2013.3.1 이전 가입자는 10년 이상 가입) |
연금수령 기간 |
2013.3.1 전 가입계좌 : 5년 이상 2013.3.1 후 가입계좌 : 10년 이상 (단, DB나 DC에서 이체되는 경우 DB나 DC 가입일 기준) |
2013.3.1 전 가입계좌 : 5년 이상 2013.3.1 후 가입계좌 : 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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