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제도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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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제도 퇴직급여 = 회사부담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 운용손익

만약 회사에서 누진율 적용 등으로 다른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경우, '1/12'대신 해당 지급률 적용, 즉, DC는 회사가 DC계좌에 매년 불입한 부담금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급여액이 본인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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