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빌링팀에 대해 알아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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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빌링팀이 뭐하는 곳이냐구?

로펌에 자문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한 고객들에게 Invoice(청구서)를 만들어서 청구하는 것이 주된 일이다.

(부수적으로 매출 관련 신고, 추심도 있으나 다음 편에서 얘기하도록 하자.)

 

로펌의 Invoice(청구서) 예시

<출처 : https://www.pinterest.co.kr/pin/557531628855626454/>

 

건 by 건으로 이루어지는 송무(소송업무)의 경우 청구서가 위의 예시보다는 더 심플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착수금/성공보수금만 기재되어 청구할테니)

 

법률 자문(Time bill)의 경우 위의 예시처럼 청구되는데,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해외/국내 모두 로펌에는 Billing rate라는 것이 존재한다. 빌링 레이트라는 것은 변호사당 시간당 요율을 말한다.

(해외에서는 Billing rate survey라는 것을 하기도 한다.)

 

비싼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요율이 비쌀테고, 어리고 경험이 적은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요율이 저렴할 것이다.

 

어쨌든, 로펌 빌링팀의 주 업무는 invoice를 (초안부터 완성본까지)작성하는 것이다.

내역은 아래와 같이 쓰일 것이다.

일자       변호사        시간     요율           내용

5/12일 ㅁㅁㅁ변호사 1.5시간 750,000원 ㅁㅁㅁㅁㅁ로 인한 의견서 작성

5/13일 ㅇㅇㅇ변호사 1.0시간 400,000원 ㅇㅇㅇㅇㅇ와 회의

총계

 

사건이 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록 invoice 내용 상 작성해야할 내용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로펌의 경우 전산 시스템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초안(draft)을 만드는 작업도 꽤나 노가다 일 확률이 높다.

(문서 줄 맞춤..., 표 작성, 변호사들의 오탈자 검수...)

 

이렇게 작성된 invoice를 고객사 혹은 고객에게 보낸 뒤, 변호사-고객과 금액 확정이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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