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빌링팀에 대해 알아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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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ng이라는 단어 또는 업무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취준생을 포함한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들어본적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외국을 포함한 국내 Law-firm에서는 빌링팀이라는 전문 팀을 운영한다.

아마 외국 로펌에서 그 구조가 먼저 생기고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지만 그 근원은 알 수 없다.

미국의 경우 채용사이트를 보면 Billing Specialist를 채용하는 공고가 엄청 많다.

그만큼 미국의 경우 법률시장이 크고 수요와 공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국내 유수의 로펌들.

 

그래서 이 Billing Team이 뭐하는 곳이냐고?

단순히 'Billing'이라는 단어가 Bill의 동명사형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글로벌 위키피디아에는 Billing을 고객에게 invoice(청구서)를 송부하는 과정이라고 되어있다.

개인적으로 실제 국내 대형 로펌 빌링팀이 하는 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의이다.

<출처 : 글로벌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Billing>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람들이 로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로펌은 그것을 자문을 받은 고객들에게 (청구서를 작성하여)청구하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해야한다.)

물론 청구 후에 추심/수금까지 하는 것도 크게 보면 Billing 업무 중 하나일 수 있다.

 

하나의 로펌이 진행하는 사건만해도 천 단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수임(영업)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재판도 가고 청구도 하고 돈도 받아야 한다면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것 이다.

 

때문에 로펌은 소속 변호사가 법률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청구와 관련 된 것을 따로 분리하여 빌링팀을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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