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다
1. 청 서코드(3자리)
순수한 신규개업자(폐업후 재개업이 아닌 자)에게만 사업자등록번호 최초 부여관서의 청
서코드를 부여하며, 관서간 세적이전, 관할구역 변경의 경우에는 청 서코드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2.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가. 개인구분 코드
(1) 개인과세사업자는 특정 동 구별없이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2) 개인면세사업자는 산업 구분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부여
(3)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89
(4)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이외의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업자 : 80
나. 법인성격코드:법인에 대하여는 성격별 코드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1) 영리법인의 본점 : 81, 86, 87
(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 : 82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83
(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4
(5) 영리법인의 지점 : 85
3.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한다.
다만,비영리법인의 본·지점은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0001~5999로 부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6000~9999로 부여한다
4.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한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일련번호 순서대로 자동 부여하며,
한번 부여된 번호는 준영구코드화하여 세적이전, 과세유형전환 등의 경우에도 당초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부여한다.
- 순수한 신규 개업자 및 폐업 후 1년 이내 사업 개시자
-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자
- 과세사업 폐업 후 면세사업 재개업자, 면세사업 폐업 후 과세사업 재개업자
※ 폐업 후 재개업의 경우에도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없이 사용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자가 폐업하고 추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등록번호 중 가장 먼저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부터 소급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부여하였던 사업자등록번호는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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